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연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 정보 확인하시고 남은 연차 알차게 사용하시 바랍니다.
연차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있는 내용으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더불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라면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에 따르면 연차는 1년 안에 전부 소진하는 게 원칙입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을 하도록 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월급, 식대, 상여금,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려면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연차계산하러 가기
혹시라도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멸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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