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다가온지 몇일이 지났습니다. 다들 연말정산을 해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아래 글을 잘 읽어 보시고 준비하시어 13월의 보너스를 다들 챙기 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받은 총 급여액에 대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직장 근로를 통해 얻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만 해당이 됩니다. 알바생/ 계약직/ 프리랜서는 제외입니다.다만, 계약직 중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예외입니다. 소속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매달 급여를 받은 분들은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되므로 연말정산을 해야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
일정 | 내용 |
2024.01.01~01.07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 자료) 제출 |
2024.0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4.01.15~01.17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024.01.15~01.18 | 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 |
2024.01.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024.01.20~03.11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
2024.02.28 |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024.03.11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하기
연말정산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할 것 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라는 것이 있어 쉽게 할수있습니다.
▼아래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따라하기!
직장인 연말정산!!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상여금.인센티브 포함)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
하여 총 소득을 줄인다
소득공제를 한 뒤에는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과세표준이란,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세청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것 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 880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3억원 이하 | 38% |
3억원~5억원 이하 | 40%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위에 표는 2023년도 종합소득세율표 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산출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액공제는 자녀세액,월세,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사용처벌 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
연말정산에 필요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거나 또 공제 항목별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 납부건, 월세 지출금액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중고생 교복 구입비나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 지정기부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 등은 누락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꼭 따로 챙겨두시고 누락되었다면 따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 항목 공제율 15%보다 공제율이 더 높고, 공제한도에 이점도 있지만 일반 의료비와는 구분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더 크게 받으려면,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하세요! |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하시어 모두들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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